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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김혜경 기자] =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이 도입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1일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신호처리방식을 유선식과 무선식, 유ㆍ무선식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무선식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한다는 내용과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설비는 비상전원 설치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