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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도입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의 근무 경력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근무자를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 실무경력은 소방시설관리사 등 관련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 일정 기간 쌓아야 하는 필수 경력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지난해 초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대상물을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파트나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지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은 이러한 보조자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를 초과 시 300세대 마다 1명씩을 추가로 둬야 한다. 또 소방대상물의 합산 연면적이 1만5천㎡이상일 때 1만5천㎡마다 한명씩 추가 선임된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