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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법 제정(공포‘21.11.30. / 시행‘22.12.1.),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공포‘21.11.30. / 시행‘22.12.1.)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에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영향평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항, 철도, 항만시설 등과 같이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설했다.


또한‘화재안전평가’제도를 신설해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업무수행을 위해 화재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공사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해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되어 총 7종으로 확대된다.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소방기계·전기 점검실무 및 관리실무 과
목을 추가하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하였다.(시행시기 ’26.12.1.)

 그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소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