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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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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이달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소방·전기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적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예방 안전진단대상 8종은 △공항시설 △지하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턴연가스인수기지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등이다.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