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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해 정리했다.

 

소방청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꼭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 보전ㆍ향상 의무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및 방법 변경 ▲관계인도 작동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점검 실시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 등 여덟 가지로 나눴다.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 보전ㆍ향상 의무 = 관계인은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등 설치ㆍ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이용해 직접 점검할 수 있지만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작동+종합)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 =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중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교체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위반 사항은 ▲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 소화펌프, 동력ㆍ감시 제어반,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 등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돼 본래의 기능을 못 하는 경우 등이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및 방법 변경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이 변경된다. 올해부턴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제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고장 난 소방시설 수리ㆍ교체ㆍ정비 계획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계인도 작동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점검 장비 활용해 자체점검 실시 = 관계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 시엔 점검인력 2명과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 =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실시할 땐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을 시행할 땐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 =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게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와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해 30일 이상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업무의 주체인 만큼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출처-F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