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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방청, 관리자 업무 7개→9개로 확대
강습교육 시간 확대…특·1급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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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업무범위와 강습교육 시간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9대 업무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 감독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이다.

이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업무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이다.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체계를 만들어 안전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발생 초기대응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위소방을 강화하고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가됐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강습교육 시간도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특급 10일(80시간)→20일(160시간) ▲1급 5일(40시간)→10일(80시간) ▲2급 4일(32시간)→5일(40시간)로 확대됐다. 소방청은 건축물 위험도가 높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큰 건축물 특성을 반영해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시간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강습교육 시간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을 강화한 만큼 더욱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예방·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공감언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