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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인포그래픽  ©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다세대ㆍ연립주택에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분전반 등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주택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현재 50%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는 33724명으로 전체 화재 중 27.8%를 차지한다. 하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569)는 전체 화재 사망자(1018)55%에 달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4년까지 주택화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인 100명 이하로 줄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응과 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특정소방시설에 포함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체 공동주택(443387) 중 이들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달하지만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관련법 개정 전까지 공동주택 구조와 피난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분전반과 콘센트, 냉장고, 에어컨 등 전기용품의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전기용품에서 과부하나 절연열화 등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발생한 전기화재는 2709건으로 이중 단락(1262)과 절연열화(575)로 일어난 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ㆍ보급 사업을 추진할 때 분전반 등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조례)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청은 119안전센터 또는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농ㆍ어촌의 화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소방시설 보급 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를 하나의 소방시스템 망으로 구성해 위험요인을 이장 등 마을주민에게 통보하는 방식의 화재경보시스템이다. 농ㆍ어촌에 설치된 IoT 화재감지기가 열이나 연기 등 위험요인을 감지하면 마을주민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고 필요시 소방관가 출동하게 된다.

 

소방청은 IoT 화재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강원소방본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화재경보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또 통신료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주택용 소방시설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위주로 이뤄졌던 합동 점검은 주택 분야로 확대한다건축ㆍ전기ㆍ가스 등 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꾸려 분야별 합동 점검과 화재안전종합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예방업무와 화재진압 경험이 많은 퇴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화재안전지킴이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화재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택 배전반이나 천장 속 등 보이지 않는 전기배선 상태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확인하고 점검 대상을 다가구주택부터 단독주택까지 넓힌다. 이와 함께 관할 소방서 점검요원 등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사용과 점검 방법 등을 교육한다.

 

또 소방차 진입이나 소방용수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지대와 주택 밀집 지역 등의 경우 내달까지 집중 관리 대상을 지정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대피요령 등 화재 초기대응 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다. 재개발 예정지 등 화재취약지역의 순찰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방청은 기존 구조대원 외 화재진압대원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해 현장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별 구조와 특성에 따라 화재진압 방법과 방수기법 등 맞춤형 현장 대응기법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소방차 진입 여건이나 재난 약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원거리에서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화탄 상용화 연구도 추진 중이다. 소규모 주택 특성상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노후시설의 경우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해 화재경보기 설치 효과 사례 영상ㆍTV 광고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한다. 또 화재경보기 설치기준과 방법을 설명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해 비대면 교육도 전개하기로 했다.

 

신열우 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화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화재 안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국민도 생활 속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 화재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출처-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