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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누가 실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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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실시하여야 하나, 점검의 구분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였습니다.점검구분에 따른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자 격
일반
대상처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참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작동기능점검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포함)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참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작동기능점검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포함)
자체소방점검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포함)
일반 대상처의 작동기능점검(단, 법정장비를 구비한경우)과 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은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나, 종합정밀점검은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업체)에
의뢰하셔야 합니다.다만, 일반대상처의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 법정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므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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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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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시간구분
교육시간
사이버교육
의무(2차시),자율(2차시)
소집교육
의무(4시간)
○실무교육 접수교육과정
교육장소(형태)
비고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이수과정)
온라인 학습(사이버)
협회 교육장(소집)
사이버교육 사전 이수 후,
협회교육장에서 소집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자
(혼합과정)
협회 교육장(소집)
협회교육장에서 사이버 및
소집교육 동시 이수
○접수방법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http://www.kfsi.or.kr/ 또는 방문(시도지부)
한국소방안전원 전화번호 : 189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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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게시판이 오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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