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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FPN 이재홍 기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던 성능위주설계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업무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돼 있던 성능위주설계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했다.

또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에 의제토록 명시했으며 행정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명령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기준을 신설하기도 했다.

개정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신설 등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관계인에게는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해당 장소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제공토록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