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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한 소방시설을 미설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소방관서에서 해당 영업장의 영업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를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다중이용시설에 갖춰야 할 관련 안전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 도중 변경하더라도 조치명령 외에는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영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시설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소방관서장에게 ‘영업정지’와 ‘취소요청’ 권한을 부여한 이번 법안은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으며 피난 및 방화시설에 대한 규정을 소방시설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대운 의원은 “다중이용업소 중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방관서장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인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다중이용업소가 소방시설 등이 미비한 채로 영업하거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이 업소의 영업정지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