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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침과 숙박, 입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에는 화재의 조기감지를 위해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숙박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완강기도 수용인원을 고려해야 한다. 또 소화약제 적응성 기준이 화재 분류에 따라 구분되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는 오동작 방출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3가지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

이번에 주요 내용이 손질되는 기준은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기구 ▲연결살수설비 등 14가지다.

소화기구 기준은 명칭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으로 바뀌며 설치장소별 적응성 분류가 A, B, C 등 화재 분류에 따라 구분된다.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는 수원이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 옥상수조가 면제되며 가압송수장치는 전동기펌프만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간이헤드 5개를 개방할 때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비상전원 20분을 확보해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를 가연성가스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송수구는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장소 또는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대책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 집합배관 중 선택밸브 직전에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해야 하고 방호구역내에는 시각경보장치를, 출입문 등에는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기동용가스 용기의 경우 앞으로는 5리터 이상의 질소 등 비활성기체를 6.0㎫ 이상의 압력으로 충전해야 하며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정 기준에서는 옥외소화전설비에 대한 옥상수조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호스접결구 설치높이를 0.5m 이상, 1m 이하에 위치하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취침 장소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는 반드시 연기감지기로 달아야 한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과 조산원,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이 설치 대상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경우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겸용방식 중 건축물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도 내려졌다. 이와 함께 속보기의 전달방식을 소방관서 외에 부가적으로 관계인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됐다.

숙박시설 객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일회용 간이완강기의 규정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객실 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한 완강기를 설치하거나 간이완강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냉동창고 중 영하의 냉장실의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가 제외되며 모든 소화설비 배관에는 보온재를 난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화재안전기준은 고시 후 2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규제의 재검토 기준이 재설정된 ▲분말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누전경보기 ▲비상조명등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및저수조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는 고시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김수진 담당자는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준용하게 된다”며 “시행 이후 혼란이 없도록 개정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