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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10층 이하 건축물에 자동소화설비 설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박두석 소방조정관은 19일 출입기자실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의정부 화재 대책의 추진경과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박두석 소방조정관은 이날 “현재 10층 이하 스프링클러 설치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는 소화설비 사각지대에 놓인 10층 이하 건축물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행법상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법규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고 직후 이러한 1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정당 협의 결과 발표에 이어 제도적 타당성과 현실성을 분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연구용역에서는 설치되는 자동소화설비의 종류와 설치대상, 타당성 등을 분석하게 된다.

실제 자동소화설비를 10층 이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지속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관리 인력도 배치해야 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부가적인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중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추진되는 이 연구용역은 총 3개월 동안 진행되며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구체적인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주 중 계획을 수립을 완료해 4월 초 연구용역을 본격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