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Prime Story

소방업계의 중심 - 프라임방재(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업계뉴스


올해년도에 추진되는 소방제도분야 중점 정책이 공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소방관서의 화재안전 예방업무 내실화를 위한 ‘2015년도 소방제도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 소방관서를 비롯한 재난관리부서, 소방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26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국민안전처는 올해년도 소방제도분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에는 ▲소방안전관리자제도 개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소방시설 민간위탁 저체점검 공신력 강화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확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강화 ▲국가화재안전기준 분류체계 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추진 ▲소방대상물 화재안전등급 인증제 도입 ▲소방시설 신뢰도 향상 위한 연구개발 ▲소방안전 혁신 정책 추진 ▲화재안전 및 소방민원 만족도 향상 ▲안전관리 우수건축물 인센티브 제공 등 14가지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본지(FPN)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개된 2015년도 소방제도분야 중점 업무 추진계획을 들여다 봤다.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내실화 추진

국민안전처는 우선 올해 초부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개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올해 초 변경된 소방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소방대상물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규모와 용도, 시설 이용형태 등 별도 구분 없이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만 선임하던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체제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제도의 선임 대상물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의무를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한정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 적용 의무도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한정하기로 했다. 숙박시설의 경우는 1,500제곱미터 미만과 24시간 상주 시설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기본으로 1명을, 초과되는 1만 5천제곱미터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과 1,500제곱미터를 넘거나 24시간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숙박시설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개정 시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을 사전에 평가, 조정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분산된 개별법의 화재안전체계를 통합, 조정하고 위험 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는 각 관련 부처가 화재 관련 입법안을 추진할 경우 국민안전처 내 구성된 정책위원회의 영향평가를 거쳐 이 결과를 입법안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제도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화재안전 관련 기준의 통합과 조정으로 국가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처는 5월부터 이러한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화재위험공사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의 종류와 사용법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4월부터는 공사장 위험특성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과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공신력 강화

소방안전의 공공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자체점검 제도의 정상화 과제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점검업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건축물 관계인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위탁점검대상의 표본조사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며 행정처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거짓점검을 강요하는 건축물 관계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된다.

올해 말부터는 소방안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점검비용 공영제’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부담금을 신설하고 기금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화재취약대상의 장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국가기반시설과 초고층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방에서는 시기별, 계절별 맞춤형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절과 취약시기 등에 따라 추진되는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은 봄철과 여름철,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으로 나눠 연중 실시되며 설날이나 석가탄신일, 추석절, 성탄절, 연말 연시 등 시기별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또 정상회의 등 국가 주요행사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화재발생 시 이에 맞춘 테마별 안전관리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 다중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확대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거나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일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일반 다중이용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안전처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또는 폭발시 사망자 1인당 1억원, 부상 2천만원, 1사고당 1억원의 재산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자 1인당 8천만원, 부상은 1,500만원의 보상을 받고 재산피해의 경우 보상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입 대상 의무도 일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각 사업장 업주에게 있지만 특수건물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의무가 부여된다. 이 때문에 특수건물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인명피해 보상은 일부 가능하지만 사고 발생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면서 경제적 파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안전처의 분석이다.

이러한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전국적으로 12,30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3,600개소인 2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특수건물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 강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규정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사전재난영향성 평가 대상에 증축 및 대수선을 추가하고 초고층 건축물 허가권자와 검토권자를 분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난관리자는 안전관리 본연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안전관리와의 겸직을 금지하기로 하고 위법 발견시에는 시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할 예정이다. 관리주체의 재난대응과 지원체계에 대한 지도 점검도 연 2회씩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 32개 화재안전기준, 5개로 개편 추진

현행 수십 개로 세분화된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5개로 단순화시키기 위한 개편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32개 고시로 이뤄진 국가화재안전기준을 5개의 대분류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유사설비의 통합으로 각 규정 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조문을 단순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화재안전기준 분류체계 개편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연구에서는 소방대상물의 구조적 특성과 소방시설 효용성 등을 고려해 건축주와 시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안전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소방시설의 세부기준을 전기설비기준이나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와 같이 관련 단체나 기관의 표준시방서 또는 지침을 준용토록 하는 방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추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성 평가도 시행해 나간다. 화재위험평가는 정부나 지역 소방관서가 건축물에 대한 위험평가의 대행을 맡기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시행되지 못했다.

안전처는 올해 화재위험평가 및 대행비용산정 기준안을 고시로 제정해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한 위험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2,000제곱미터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된 곳은 3,529개소에 이른다. 안전처는 이러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시범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소방대상물 화재안전등급 인증제 도입

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등급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등급제를 통해 건축물 내 존재하는 화재위험과 화재안전 수준 등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별 화재위험특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 화재안전인증 대상물의 효율적 인증 유지관리를 위한 ‘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같은 화재안전등급은 보험이나 부동산 거래 등 재산가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반사항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연구개발 통한 소방시설 신뢰도 향상

소방시설 개선을 위한 각종 연구 개발도 진행된다. 우선 대형 판매시설 등 화재발생 시 효과적인 제연을 위한 화재시뮬레이터 개발과 안전성 평가기법을 위한 기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기확산 현상 예측을 통한 효과적 제연설계와 용도별 화재조건에 따른 실물화재실험 및 DB구축 사업’에는 총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물류저장시설의 적재물품의 위험성과 화재하중을 고려한 소화시스템과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이 ‘물류창고의 위험성 분석을 통한 과학적 대응방안 연구개발’에는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화재발생시 구조물 특성상 급격한 연소확대로 인한 피해발생 증가 및 고열에 의한 박리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화재 실험을 통한 화재조기 감지 및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 연구에는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안전처는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소방시설의 성능향상과 효과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화재 대응능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민 공감 위한 소방안전 혁신 정책

안전처는 소방안전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방안전 혁신 국민공감정책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단은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이 단장을 맡아 4개분과별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문 위원에는 외부전문가 5명과 소방공무원 5명 등 10명의 분과별 위원이 참여해 총 40명이 활동하게 되며 소방안전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소방안전 정상화를 위한 현장 확인 특별기동반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건물 영업주, 시설업자 등의 책임의식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특별기동반은 각 시도 소방본부장 책임 하에 1~3개반으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편성되며 소방법령 중 위반사항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포상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 화재안전 소방민원 서비스 개선

정책 수요자 중심의 안전행정을 실현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표준 운영절차(SOP)를 정립해 배포하고 부서간 업무협력도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한 연찬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내에는 민원만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원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절차의 간편성을 확보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간다. 또한 민원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서비스의 처리담당자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 안전관리 우수건축물 인센티브 제공

안전관리 건축물과 유공자 발굴의 통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7개월 간 대한민국안전대상을 운영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31점의 시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안전대상에서는 안전경영 등 6개 분야 66개 세부항목의 평가기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안전대상식을 통해 포상을 받게 되는 대상물은 적게는 1년에서 3년까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과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가 제공한다.

안전처는 이러한 우수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