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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시행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의 선임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전국 시도 소방관서에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모든 아파트와 공동주택, 숙박시설에 최소 1인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한 현행 법규를 규모와 특성에 맞춰 선임토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1명을,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1만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명의 보조자를, 초과되는 1만 5천제곱미터 당 1명 이상의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고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노유지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도 무조건 1명의 보조자를 둬야 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1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보조자 선임의무를 면제했다. 또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조자 선임 의무를 제외했다. 소규모 대상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토록 규정한 현행법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출처-소방방재신문

국민안전처의 관계자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다 보니 규모가 작은 대상물에도 선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돼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현재 이번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한 법령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오는 7월 시행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규정의 완화 내용이 법령에 반영되기까지는 일부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 사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