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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신희섭 기자] = 현재 건축이 완료된 기존 요양병원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소급 적용된다.

또 성능위주설계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이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며 방염업 등록기준 등의 사항은 삭제됐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소급설치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원과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유사한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동일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이관해 신설하고 방염업 등록 관련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삭제했다.

피난계획 수립ㆍ시행 및 피난안내유도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피난계획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해야 하고 건축물 피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해 2년에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밖에도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과 조치명령 이행 기간 연장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국민안전처 관게자는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5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