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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ㆍ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거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간 특별관리시설물은 민간차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점검해 왔다. 이 같은 점검에도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 달리 소방뿐 아니라 전기ㆍ가스ㆍ건축ㆍ화공ㆍ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의 화재 안전 인식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846개소(17%)다. 진단주기는 안전등급에 따라 4~6년으로 나뉜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소속 시설물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산과 진단 일정 등 사전 계획을 수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FPN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