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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8종  ©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이달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소방ㆍ전기ㆍ가스ㆍ화학ㆍ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의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공항시설 ▲지하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등 8종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을 받지 않을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항시설ㆍ지하공동구는 올해 안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ㆍ항만시설은 2024, 도시철도시설은 2025, 천연가스인수기지ㆍ발전소ㆍ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진단기관은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ㆍ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소방본부장ㆍ서장은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로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출처-F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