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3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센터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위험물시설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종류가 확대되고 음향경보장치 방식이 변경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발령ㆍ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23일 발생한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 사고(사망 4, 부상 17)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종류 확대 ▲가스계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선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기록 서식 개선 등이다.
기존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된 실의 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엔 이산화탄소만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누출 시 인명사고에 치명적이다. 이에 소화력은 갖추고 질식ㆍ중독의 우려가 낮은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된 고시엔 방호구획의 체적이 1천㎥ 이상인 곳에 IG-100, IG-55, IG-541, HFC-23, HFC-125, HFC-227ea, FK-5-1-12 소화약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약제의 인체 유해성 분석과 국제규격에 따른 실증 실험을 통한 소화능력 검증 등을 통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방식도 변경했다. 이전엔 ‘음성방식’과 ‘사이렌방식’이 가능했지만 음성으로 경보하는 게 효과적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모든 대상에 ‘음성방식’만 적용해야 한다. 또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법정 서식을 개정했다.
최민철 화재예방국장은 “가스계 소화약제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는 더는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F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