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30일 이내에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 특례가 폐지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공사현장에서의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먼저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와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예방ㆍ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그런데 현행법상 소방안전관리자가 언제까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었다.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14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에선 7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었지만 소방계획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밝혀졌다(관련기사:[집중취재⑦-반얀트리 화재/단독] 있으나 마나 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도 없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엔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과 대피교육을 의무화하고 용접과 용단 등 화재 위험이 큰 작업 시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는 폐지한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 특급, 7년 이상은 1급, 3년 이상 2급, 1년 이상 경력자에겐 3급 상당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졌다.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도입한다. 기존엔 건설현장의 경우 언제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 또는 해임으로 인한 공백 시엔 30일 이내 재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 사항도 명확히 손질했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규 건축물의 경우 선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 거주자 등에게 소방교육과 훈련을 시행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홍영근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과 현장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