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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화재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된다. 특히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승강기에 안내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내표지는 가로 4, 세로 5㎝ 크기로 ‘화재 시 사용금지’ 문구가 쓰여있다.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행안부는 이를 승강기 호출 버튼 부근에 부착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시행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과 크기, 재질의 적정성 등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해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1월 말 기준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안내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 발굴ㆍ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F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