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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처리 기간이 줄어들고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보완 횟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23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제조업체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보완 횟수를 2회에서 5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접수는 오는 7월 3일까지다.

 
[출처 : F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