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FPN |
[FPN 최누리 기자] = 리튬금속전지와 폐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리튬일차전지의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 물질로 분류돼 저장ㆍ취급ㆍ운반 시 안전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제품 형태로 제조된 리튬일차전지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리튬전지 사용량이 늘면서 자원순환시설에 폐전지가 다수 혼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폐전지가 빗물 등과 접촉해 자연발화 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별도 안전관리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가연물 품명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가 새로 추가되고 지정 수량은 200㎏ 이상으로 지정된다. 리튬금속전지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정에서 정한 ER전지(리튬-티오닐 전지), 폐전지는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저장한 리튬금속전지로 각각 정의했다.
저장ㆍ취급 기준도 신설된다. 리튬금속전지와 폐전지를 저장하는 창고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엔 60분 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장 창고를 구획해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구획실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50배 미만으로 제한된다. 구획실에 출입구를 설치할 땐 불연성능을 갖춘 출입문이나 미닫이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리튬금속전지를 저장하는 창고 안 적재 높이는 최대 3m 이하, 적재 단수는 최대 2단 이하로 제한하고 25℃ 이하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환경에서 보관하도록 했다.
저장 창고는 피난 경로를 이중으로 확보하고 방화구획 안에는 리튬금속전지만 단독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방화구획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을 저장한 경우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리튬금속전지와 폐전지 저장 창고는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거나 차수판을 두는 한편 원활한 배수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