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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여객선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특성상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보조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리튬배터리에 대한 여객선 반입 기준은 없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국제여객선에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전에 신고하고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반입된 배터리는 소화ㆍ방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 소형 리튬배터리는 안전지침을 지키면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배터리를 연결해 충전하는 건 가능하다.

 

국제여객선 기준으로 100Wh 이하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 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휴대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장비는 반입이 허용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홍보ㆍ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영상과 터미널 안내문, 문자알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관련 기준을 알릴 계획이다.

 

정도현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통제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관리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기사원문] “내년부터 국제여객선 내 대용량 배터리 반입 금지된다” :FPN Daily